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7호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경우 2025년 5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 산업용로봇(「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제8515.31.9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

 

2.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로봇

 

나. 적용기간은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15.96~19.85%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7.45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64

그 밖의 공급자

18.08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96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85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72

그 밖의 공급자

17.7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