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4
- 의견마감
- 2026-05-15
- (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전용저축 운용, 과세특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과세특례상품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있어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gwl9021@korea.kr
- 팩스: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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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소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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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저축 운용, 과세특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과세특례상품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 등 |
금융세제과 |
044-215-4232 |
potear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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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있어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합리화 등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
hyoeunjan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