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4
- 의견마감
- 2026-05-15
- (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소득 세액정산과 관련하여 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정산 방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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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분야 |
소관과 |
전화번호(04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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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
소득세제과 |
4212,4216 |
haeilj@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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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
금융세제과 |
4232,4234 |
jhsong0719@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