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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24
의견마감
2026-05-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1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해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이 완화된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도록 단서조항 신설 및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 조문 명확화, 인용조문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간소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등 그 외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 별표 4 제2호가목3), 별표 12 제3호5) 및 6), 별표 22 제2호타목 및 파목, 별표 31 제4호나목6))

 

1)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는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적용

 

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대한 완화된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맞춤형 특별교육을 신설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 서류 간소화 (안 제27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제출하는 자격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신설(안 별표31 제4호다목8)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시간 축소 등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라. 법령 조문 명확화 및 인용조문 정비

 

1) 특정설비의 제조·검사기준에서 제외되는 압력용기 대상을 명확화(안 별표 12 제4호다목6))

 

2) 특정설비의 명칭을 시행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와 동일하게 반영하고,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부속설비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문 명확화(안 별표 22 제2호라목, 사목 및 카목)

 

3) 타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안 별표 2 제1호마목, 별표 9 제1호가목7)나), 별표 9의2 제2호나목3))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4호”로 개정하고,「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개정

 

마. 동일사업소 내 상호·대표자 변경시 일괄 허가·신고 허용(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호·대표자 변경시 시설별 허가·신고 방식에서 일괄 허가·신고 가능하도록 서식의 작성방법 및 일괄 신고대상시설 목록 서식 신설

 

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기검사 시기를 읍·면·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규개위 결과에 따른 재검토 대상 규제 반영(안 제64조제2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3.10) 결과를 반영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대상이 되는 규제 개정

 

아. 정부조직법 개정('25.10)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별표 4, 별표 5,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9, 별표 22, 별표 24, 별표 27, 별표 30, 별표 36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호의3, 제7호의2, 제14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32호의2, 제35호, 제37호, 제38호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전자우편 : jkjung0608@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전화 (044) 203 - 5181,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