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4
- 의견마감
- 2026-05-22
- (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1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등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로 정비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등록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냉동제조시설 및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에 대한 오류 정정, 의미 명확화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국내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해당되어 신규 설치 및 변경시마다 제조시설 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 지연 애로사항 제기
2)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가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의 적용을 받던 것을 특정설비로 적용받도록하여 기술검토 및 검사 소요기간의 단축(25일) 및 소요비용(장비당 약 5억원) 절감 기대
나. 현행 조문에 인용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의2제2호)
다.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적용되던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인원 완화(안 별표3)
1)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규제 실증특례 추진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기존에 적용받던 고압가스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함
2)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관련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존 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완화하고, 안전관리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담 완화
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3)
1)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원 자격 요건을 현행 일반시설 양성교육이수자에서 고압가스저장시설 양성교육이수자로 변경하는 등 선임 자격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사용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저량능력 기준과 일치하도록 기준을 완화(250킬로그램 초과 → 500킬로그램 초과)
마. 그 외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판단주체 명확화, 공기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에 대한 오류 정정 등 조문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전자우편 : jkjung0608@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전화 (044) 203 - 5181, 팩스(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