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3
- 의견마감
- 2026-06-02
- (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8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시행(’26.7.1.)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제4조의16제1항 및 제2항 신설)
1) 1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기업,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1명인 법인으로 정의
2) 여성 소상공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여성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여성기업에 해당하도록 정의
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4조의16제3항 신설)
1)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제12의9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자체별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 요청 가능
다.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의4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나열하고 있는 조문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cho641@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 204 - 7823,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