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3
- 의견마감
- 2026-04-24
- (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5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jong23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jong230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