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23
- 의견마감
- 2026-05-13
- (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19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517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의2, 제2조의3, 제32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나.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 구체화(별표 7의3)
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표지문양, 주의사항 문구 개정(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 - 법령·정책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