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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3
의견마감
2026-05-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18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치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안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규제대상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안 별표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06.12) 이후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건을 반영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 - 법령·정책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