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상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3
- 의견마감
- 2026-06-02
- (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6-57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특보의 단계 중 기존의 주의보ㆍ경보의 상위단계인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서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특보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서 열대야주의보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나.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발표 기준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2-481-7301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