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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22
의견마감
2026-05-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4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0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서식을 보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계 자료와 및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등 신규 연계 자료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