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22
- 의견마감
- 2026-05-15
- (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4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0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서식을 보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계 자료와 및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등 신규 연계 자료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