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2
의견마감
2026-05-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4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관계 자료를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 대상 추가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개선(안 제39조)

 

납세자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안 제74조 별표3)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안 제74조 별표3)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