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2
- 의견마감
- 2026-06-04
-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1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원격회의 제도의 도입(안 제40조의5)
1)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에서 음성 또는 음성과 동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회의방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원격회의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 전자우편 : jihoon9509@korea.kr /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전화 02-2110-1625,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