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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22
의견마감
2026-05-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열산업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전화 : 044-203-5144

 

○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psi925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