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21
의견마감
2026-06-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7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294호, 2025.12.30. 공포, 202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빈 점포의 기준 규정(안 제12조의2)

 

나. 빈 점포 활용 용도를 위한 장소 규정(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khjkr@korea.kr

 

- 팩스 : 044-204-7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886, 팩스 044-204-7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