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21
- 의견마감
- 2026-06-01
- (법령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30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연령의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예정(9월 18일)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나이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9조)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던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전제로 한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를 삭제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임기를 시행령으로 조정(안 제5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자 함
다. 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문구의 인용 조문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정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청년고용기획과
- 팩스: 044-202-8052
- 전자우편: proa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전화(044)202-7447), 팩스 (044)202-8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