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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4-20
의견마감
2026-06-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9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