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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20
의견마감
2026-06-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90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하천법」 상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여러 기관에 위임·위탁함에 따라 위임·위탁된 기관별로 규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ㅇ 매년 시행하는 하천 안전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담당기관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필요

 

나.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정기보수가 홍수기 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보수의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다. 동 규칙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제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하천법」상 하천의 유지·보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위탁기관(한국수자원공사)으로 다양하게 위임·위탁하고 있으므로 하천 유지·보수 시행 주체를 당초 ‘하천관리청(위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포함)’에서 ‘유지·보수 주체’로 개정하여 하천법과 규칙이 일관성 있도록 개정

 

나. (순찰) 하천 유지·보수 주체가 하천공사 구간 내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안전점검)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과 중복되는 경우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보수)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을 보수하는 정기보수에 대해 보수방안 마련하여 다음연도 홍수기 전까지 시행하도록 개정

 

마.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이 다른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규칙에서 삭제

 

바. (지방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동 규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직관적으로 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kjhong77@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5,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