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179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교육부장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에 따라 법률 제3장의2(제59조의2~제59조의12)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3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 수·공동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위임 받은 사항 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취소(안 제5조)

 

시·도지사가 전담기관을 지정 할 때 전담기관은 연구기관 등에 소속 되거나 부설기관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전담인력·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 또한 전담기관이 모기관의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도록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 취소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라. 전담기관 장의 임명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안 제6조~제7조)

 

전담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 운영계획, 예산안, 운영현황 및 결산 보고서 등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등(안 제8조)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할 때, 연구기관 등에 소속 되거나 부설기관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기획·관리·평가의 역량 보유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관계 시·도지사가 체결해야 하는 상호규약의 세부사항을 나열함.

 

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주관 시·도지사 및 대학의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시·도의 부지사 및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위원회는 초광역 협업체계의 기본방향 및 연간 추진계획, 운영계획 및 전년도 결산·성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사. 이견의 조정 (안 제10조)

 

교육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에게 초광역전담기관의 공동 지정 및 상호규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으며,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재정분담, 상호규약 체결 관련 이견이 있을 시 관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음.

 

아.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 시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지정, 부위원장의 지명,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간사 등을 규정함.

 

자.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12조~제13조)

 

지원위원회에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과관리, 평가·환류, 규제특례 적용, 초광역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안 제14조)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카. 시·도의 및 교육부의 성과평가 등 (안 제15조~제17조)

 

시·도지사는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안 제18조)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시행계획에 수정, 지원금액의 차등 배분, 평가의 가감점 차등 부여 등에 반영하며,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한 시·도 또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하여 개선 대책 수립 요구 및 사업의 일부 중단,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조치할 수 있음.

 

파. 규제특례의 신청, 관리·감독, 연장 절차 (안 제19조~제2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와 수시로 구분함. 교육부 장관은 규제특례 부여 시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교육부장관은 특례기관장에 대해 규제특례 이행현황 등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상황을 관리 감독함. 법에서 위임한 규제특례의 경미한 변경 사항 및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규제특례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이메일 : shlee2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전화 : 044-203-6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