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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0
의견마감
2026-06-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178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6.8.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마련 절차 개편(안 제2조)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 주도로 전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직접 수립,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개선

 

나.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 (안 제3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5조제6항 및 제6조4항에서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하는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범위를 규정

 

다.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 절차 마련 (안 제4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원전략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절차 마련 (안 제5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6조의3제2항 및 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5조의2 삭제)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

 

바.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 및 위원의 해촉 해제 등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조~제7조 삭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 제9조)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제6조)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7조)을 삭제하고자 함.

 

사.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근거 정비 (안 제11조)

 

법률 개정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요건을 “특성화 분야 육성(제5항)”에서 “지역발전 선도(제6항)”으로 정비하고자 함.

 

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장 삭제)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운영(제16조),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제17조), 특화지역 지정·변경·해제(제18~20조) 등 제6장 전체를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이메일 : shlee2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전화 : 044-203-6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