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7
의견마감
2026-05-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289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0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12.02.)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 조문(법 제16조제2항 신설) 관련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나.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관련 자구 수정(안 제33조제2항)

 

다. 개정 법률 조문(법 제31조제7항) 관련 자구 수정(안 제42조제1항)

 

라.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업무 위탁 내용 추가(안 제5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제6호 자구 수정)

 

마.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제21조제5항·제6항) 관련 자구 수정(안 별표4)

 

바.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제21조의2 신설 및 제48조제2항제1호)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자구 수정 등(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팩스 : 044-203-4730

 

- 전자우편(이메일) : kkeung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