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15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방산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의사결정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명확성이 불충분한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구매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대응구매 계약 절차에 대해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제20조)에 따른 시행규칙 인용조항도 병행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대응구매에 대한 계약 세부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조달절차 준용 문구 반영(제6조 제1항)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응구매에 대한 계약세부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조달절차를 준용한다.
나. 시행령 개정(제20조)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1)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supporterki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