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15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 승인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유효기간 연장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 현행 법령상 승인철회ㆍ승인취소 사유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전화 044-202-5963 , 팩스 044-202-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