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170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26.2.26.) 결과 등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신고 활성화 유도 등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안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1) 학원법 시행령(이하 ‘영’) 제17조의5 제1항 제1호(무등록 교습행위) 및 제2호(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제1호)

 

2) 영 제17조의5 제1항 제4호(교습비 초과징수) 및 제6호(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제3호)

 

나. 교육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포함하도록 예시 추가(안 제17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concept0117@korea.kr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