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7
- 의견마감
- 2026-05-28
- (법령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168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4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사업계획서(안 제14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
-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부문·공공부문·사무국·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의대혁신지원과
- 전자우편 : crystal44@korea.kr
- 팩스 : (044) 203 - 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전화 (044) 203 - 6945 / 6946, 팩스 (044) 203 - 7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