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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17
의견마감
2026-04-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2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 내 공정채용 문화 확립, 청년 채용 촉진, 청년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속 유도 사무를 유기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의 공정채용기반과 명칭을 청년채용기반과로 변경하고, 통합고용정책국 소속 부서 간 기능 일부를 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관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958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2026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울산동부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울산동부고용센터 위치를 울산광역시 동구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 중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정원 40명(7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40명)하며, 근로감독관 정원 210명(6급 210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7급 210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