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6
- 의견마감
- 2026-05-26
- (법령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66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완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 완화(안 제29조제2항[별표 2])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최근 3년간’ 으로 완화
2)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개별기준을 2차 위반 시 ‘지정취소’에서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하도록 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043)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층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 전자우편 : jhee62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전화 02-2100-6622, 팩스 02-2100-6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