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6
- 의견마감
- 2026-04-27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리업무의 금지(안 제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3인의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나. 결격사유(안 제3조)
방미통위 및 방미심위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함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
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별표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원장의 정무직 근거 조항 신설 및 보궐위원 위촉 기준 등을 규정함
마.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심의대상 정보 및 시정요구 종류, 회의 운영방식,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사무처 정의 등을 규정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대상 사무 등을 규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3조, 별표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 2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inninji@korea.kr
- 팩스 : 02-2110-0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2-2110-1324, 팩스 02-2110-0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