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6
- 의견마감
- 2026-04-28
- (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97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조항 삭제(안 제43조 제2항)
- 수신료 결합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 납부통지) 제2항을 삭제하고, 결합징수 조항 신설에 따른 「방송법」 제67조 변경에 맞춰, 변경 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22hj@korea.kr
- 팩스 : (02) 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 2110 - 1416, 팩스 (02) 2110-0136, 전자우편 22h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