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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5
의견마감
2026-05-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5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정부 지원 중복 수혜를 위한 의도적인 폐·창업 방지라는 규정의 취지와 신속한 재창업 유도라는 정책 목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창업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37호,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된 이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21293호, 2025.12.30. 공포, 2026.7.1. 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1) 창업 제외사유 해소를 규정한 제2조제2항의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중복 규정 삭제(안 제27조제1항)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유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정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ghdwn9159@korea.kr

 

- 팩스 : 044-204-7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044) 204-7622,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