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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5
의견마감
2026-05-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6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공포(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 및 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조회 근거가 마련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됨.

 

이에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청소년기본법 상 정의된 청소년 연령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정비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내용 및 금융정보 등의 조회 범위, 요청·제공 세부사항 등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쉼터 입소 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8조의2제2항의 아동양육비지원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나.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단서 조항 삭제(안 제10조의2제5항)

 

다.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구체적 범위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방법·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신설)

 

마.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by6844@korea.kr, chldltmf1@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