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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제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4-15
의견마감
2026-04-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5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의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정비국을 신설하면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폐지하고, 법령정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중 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자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밑에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 중 12명(4급 1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법제국 1개 법제관을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이관하고, 법령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며, 기획조정관과 법제정보지원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5.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tail77@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54, 팩스 044-200-6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