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5
의견마감
2026-04-2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0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25. 9. 9.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임이사 추천 관련 ‘교육관련단체’ 규정이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144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