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5
의견마감
2026-04-2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98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25. 8. 26.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성위원회 등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및 ‘추천을 받지 아니한 시청자위원 위촉’ 등에 대해 과태료 기준 금액 설정

 

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안 제64조제6항)

 

○ 기존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다.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 인용조문 변경(안 제65조제1항)

 

○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의무사업자의 인용조문을 개정 「방송법」에 따른 관련 조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144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