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15
- 의견마감
- 2026-05-26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166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규정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은 실효성을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ubehind@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 - 668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