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5
- 의견마감
- 2026-04-30
- (법령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432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현안 논의 및 심층 토론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도입하고, 안건 관련 부처 중심의 유연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정책 조정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민간 전문가 참여 범위 확대 (안 제6조)
전문가 의견 청취 범위를 안건의 ‘심의’ 외에 ‘토론’시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정합성 제고
나.‘현안장관회의’도입 및 운영 유연화 (안 제7조의2)
긴급 현안에 대한 기동성 있는 정책 조율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정족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정책 적기 대응력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jkh2493@korea.kr
- 팩스 : 044-202-60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실(전화 (044) 202 - 6482, 팩스(044)-202-6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