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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5
의견마감
2026-05-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두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시행령 제116조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법 제116조제2항 관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마.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검사를 위한 특진의뢰 시 특진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청력검사 대기기간 발생 및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바.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7월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77조를 삭제하되, 개정령 시행 이전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8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안 제8조의4)

 

다. 시행령 제116조(보고·제출요구)의 문구를 법 ’제114조부터 제118조에‘로 개정하여 동 규정이 법 제114조~118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16조)

 

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규정(안 제116조의2)

 

마.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더해 병·의원까지 확대하되, 청력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안 제118조제1항제4호)

 

바.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전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egu3155@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eol.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1-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