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4
- 의견마감
- 2026-05-26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277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25.9.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에콰도르공화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에콰도르공화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협정문 제7.1조 및 제7.3조제1항 →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②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에콰도르공화국을 추가(협정문 제7.2조7항 → 시행령제24조16항에 반영)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③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가 가능한 대상 국가’에 에콰도르공화국을 추가(협정문 제7.5조제1항 → 시행령제24조의2제1항)
-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rooky06@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044) 203 - 5854, 팩스 (044)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