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3
- 의견마감
- 2026-04-24
- (법령안)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law_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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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17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제7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등(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마. 기타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4조)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ㆍ겸임 요청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