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3
- 의견마감
- 2026-05-08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5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지원·점검의 세부 규정 및 화재공제 지원대상 확대
1) 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상인 및 상인회의 의견청취 방법 규정(안 제9조)
2) 안전시설물 점검 시 조사사항 추가(안 제9조의2)
3) 화재공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9조의3 등)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 가맹점 등록의 매출액 한도 설정 및 산정방법 규정, 등록제한업종 추가 및 제한업종 판단기준 명시(안 제9조의16, 별표1)
2)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9조의17)
3)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가맹점 정보 및 공개방법 규정(안 제9조의18)
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처분
1) 부정유통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 기준 강화·신설(안 제9조의20, 별표1의3)
2)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금 정의, 과징금 부과기준·부과절차 및 분할납부 규정(안 제9조의23, 별표2)
3) 신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 규정(별표3)
라. 온누리상품권 관련 기타 사항
1)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권면금액 정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규정(안 제9조의14)
2) 판매대행자의 제출항목 및 제출주기 규정(안 제9조의24)
3) 법률에 신설된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 권한 및 위탁 업무 추가(안 제33조의2, 제34조)
4) 온누리상품권 업무 수행을 위해 위임·위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권한 부여(안 제3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gyseo9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0, 팩스 044-204-7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