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3
- 의견마감
- 2026-04-22
- (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3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