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1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인 설계공모 심사에서의 공정·투명·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바람직한 공모 문화를 조성하고 전자적 방식의 설계공모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설계공모 관계자의 편의와 제도운영 투명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시행 시 전자적 방식의 공모 운영 권고(안 제5조)
나.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별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한 심사위원 위촉을 유도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안 제11조)
다. 전문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모안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라.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 제고(안 제12조)
마. 심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 및 명확화하여 심사의 투명성 제고(안 제14조)
바.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의 공개 채널을 일원화하여 공모 관계자의 편의 등 제고(안 제5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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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이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담당)
- 전자우편 : jaewoo98@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 또는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