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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4-10
의견마감
2026-04-3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011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 개정('26.5.24. 시행)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종류별 모델구분을 기존의 치수별, 용도별 구분에서 A등급으로 단순화[별표 14]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4] 개정(안)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