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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0
의견마감
2026-04-2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 자동적 처분의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소속 직원 및 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문서처리 기본원칙 및 문서의 성립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체계적인 전자문서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으로 생성되는 문서는 그 자동적 처분을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문서가 성립함을 규정함

 

나. 관인 관리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37조, 안 별표)

 

1) 폐기된 관인의 이관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인 공공기록물법령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된 관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2) 관인의 규격(별표)의 국무회의 청인에 관한 규정은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

 

다.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식의 외국어 번역·제공 노력 신설(안 제32조)

 

외국인 민원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혁신 성과 평가 근거 마련(안 제44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개선(안 제46조의9)

 

1)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함

 

2) 특별성과 포상금을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323호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044)205-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