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0
- 의견마감
- 2026-04-17
- (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2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로 종료하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다만,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