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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0
의견마감
2026-05-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270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26. 7. 1.)인 바, 산업인공지능 활용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을「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산업인공지능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 활용 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

 

다.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과 활용 수준에 대한 진단 기준·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 전자우편 : ldylsc6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전화 (044) 203 - 3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