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10
- 의견마감
- 2026-05-20
- (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156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으로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시 사용할 서식 및 불허가(조건부 허가)?사용 목적 제한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의 통지서 교부 및 보존의무를 규정(안 제172조의2 및 별지 제220호의2, 제222호의2 각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