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0
- 의견마감
- 2026-05-11
- (법령안)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155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의 실질화, 여러 대통령령에 산재된 검사 인사 관련 규정 통합 정리·현행화 및 사문화된 규정 폐지 등 필요성 제기
○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영으로 제정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직기간(1년)을 인사원칙으로 규정하며, 사문화된 영 및 제정령에 통합되는 기존 영들을 폐지
2. 주요내용
○ 기존 「검사인사규정」,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합 및 현행화하여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기존 영들은 폐지
○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 및 ②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적용하는 부칙 신설
○ 사문화된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 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