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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10
의견마감
2026-04-1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2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해 5.9일까지 허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실거주 의무를 유예 중인데 5.9일까지 허가받으려면 허가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4.15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매물 출회를 위해 5.9일 이내 허가신청분도 양도세 중과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기한 변경(현행 제14조의2 수정)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해당 기간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uihyj@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