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0
- 의견마감
- 2026-05-20
- (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0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설계공모를 발주하는 경우 그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이하 공모 정보)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개별 공공기관 공모 운영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심사위원 심사총량 관리시스템 도입)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24년, 원스톱 공모 운영 서비스를 개발하고 법 제8조에 따라 구축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건축허브)에 이를 도입하였음
해당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모 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 가공,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높은 수요자 만족도 등을 보이고 있으나, 공모 관련 시스템이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지속 이원화됨에 따라 통합된 공모 정보의 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상 규정된 공모 정보의 공개 채널을 현행 세움터에서 건축허브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모 정보를 통합 관리 및 제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건축허브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공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공모 정보 공개 채널을 건축허브 서비스로 이관(안 제17조)
- 공모 정보의 공개 채널을 세움터가 아닌 건축허브로 변경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하여 공모 행정 업무의 일관·효율성을 제고
나. 조문 인용 오류의 정정(안 제20조)
- 지방재정법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이 제37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 조문 인용 오류를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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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이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담당)
- 전자우편 : jaewoo98@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 또는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